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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5-09-14 조회수 2189
파일첨부 [첨부3] 스마트공장 사업 설명회(참고자료).pptx
제목
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

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안내

□ 사업목적

  ㅇ 제조업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

     

□ 지원기준 및 대상

  ㅇ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(사업계획서 제출 이후, 평가 결과)

  ㅇ 중소 또는 중견기업

  ㅇ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

  ㅇ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(서울, 경기, 인천은 제외)

  ㅇ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

  ㅇ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

  

□ 지원내용

  ㅇ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(MES), 제품개발지원시스템(PLM), 공급사슬관리시스템(SCM), 기업자원관리시스템(ERP),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(FEMS)

     

□ 지원규모

  ㅇ 기업의 공정개선 투자금액(1억원 이내)의 50%를 지원(후지급)

  ㅇ 국비와 지방비를 75:2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보조금

     

□ 신청요령

  ㅇ (신청방법) 첨부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 작성 후 지자체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

     * 관련 서류 목록 : ① 사업자등록증

 ②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부

 ③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

 ④ 견적서

 ⑤ 도입장비 상세 사양서

 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
 ⑦ 공정개선 투자사업장의 고용 증빙자료

     

  ㅇ (신청기간) 수시접수

     

□ 문의처

  ㅇ (사업 안내 및 접수) 기초 지자체 기업유치 담당부서

  ㅇ (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타 문의)

-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(KOSF) 보급확산팀 강경은 연구원

(kke@smart-factory.kr, ☎ 02-6050-2775 or 277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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